이 안내서는 해당 위원회와 정부가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헌장(이하 헌장)의 원칙과 규칙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 헌장의 원칙과 규칙에 대한 안내서,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안내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1단계: 적용 사례가 본 헌장을 준수하는지 확인
호주 정부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적용 사례를 점검하여 이들이 본 헌장의 원칙과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는 비식별화되며,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2단계: 장애 정보에 입각한 윤리 감독 패널(Disability-informed Ethical Oversight Panel)의 검토
그런 다음 장애 정보에 입각한 윤리 감독 패널(이하 패널)에서 적용 사례를 확인합니다. 해당 패널에는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패널은 해당 연구가 장애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패널은 프로젝트의 승인, 거부 또는 변경 여부에 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3단계: 접근 조건 및 결과 확인
연구자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기 전에 데이터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구원들은 보안이 확보된 IT 환경에서 데이터로 작업하게 됩니다. 보안 IT 환경은 클라우드에 있는 안전한 비공개 가상 공간입니다. 정보가 안전한 IT 환경에서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정부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에 보고하기
해당 위원회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의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열합니다.
- 승인되었거나 승인되지 않은 프로젝트
- 장애 정보에 입각한 윤리 감독 패널의 권고 사항
- 발행된 연구 결과물.
또한 해당 위원회는 데이터 오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보고 받게 됩니다.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와 접근가능한 연구에 대한 링크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dda.gov.au 또는 이메일로 NDDA@dss.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