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프로젝트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을 사용하는 모든 연구 프로젝트는 일부 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헌장(이하 '헌장')의 6번째 원칙입니다. '헌장'에는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웹사이트 ndda.gov.au의 이행 원칙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모든 전국 장애 데이터 자산 프로젝트는 다음을 공유해야 합니다:
- 1~2페이지 분량의 쉬운 언어로 작성된 요약문. 여기에는 프로젝트 설명과 주요 결과 및 결론이 포함됩니다.
- 특정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는 요약문을 해당 지역사회의 일상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결과를 요약한 3~5개의 핵심 요점. 이러한 핵심 사항은 '읽기 쉬운(Easy Read)' 버전과 '호주 수화(Auslan)' 버전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요청 시 점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정부 프로젝트에서는 3~5가지 핵심 사항을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가지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가 가장 먼저 공유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보는 디지털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쉬운 언어 버전, 호주 수화(Auslan) 버전, 읽기 쉬운(Easy Read) 버전은 동시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2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 최소한 2년마다 프로젝트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연구자들은 프로젝트가 승인되기 전에 해당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부는 접근 가능한 버전이 공유되기 전에 이를 승인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는 ndda.gov.au에 게시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 자체와 해당 기관의 접근 권한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